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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회암사와 피고인 문화재청·양주시청을 비롯해 회암사의 본사인 봉선사, 조계종총무원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어진 현장검증은 회암사지 출토물 보관수장고, 회암사지 현장, 회암사를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문화재청과 양주시청이 “회암사지 맷돌(경기도 민속자료 제1호)에 대해서 원고와 소유권을 다투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회암사지 맷돌 소유권은 회암사의 것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회암사지의 괘불대·석조·돌계단 등 다른 지상문화재들도 회암사의 것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