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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규위, 천왕선원건 연기 결정
법규위원회 회의 장면.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10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충주 천왕선원 창건주 및 대표자(주지) 변경 취소심판 청구의 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총원 9명 중 5명이 참석해 ‘연기’ 결정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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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nam@buddhapia.com
2005-10-25 오후 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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