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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 기호 4번으로 입후보한 월서 스님은 10월 24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관ㆍ정련 스님의 사퇴를 요구했다.
월서 스님이 기호 1, 2번 지관ㆍ정련 스님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종법 제9조(피선거권)는 2항 3조에 ‘본종 소속 승려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단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불기 2542(1998)9.8 개정)’, 4조에 ‘본종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등으로 그 대상을 명기하고, 3항에서 ‘위 대상자들은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인계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되어있다.
월서 스님은 “기호 1번 지관 스님은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대표이사며 그 산하에 ‘대애도원’을 비롯한 많은 기구가 있으며, 기호 2번 정련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내원’과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대표이사로 당연히 종헌 9조에 의거 종단에 등록, 관장하에 두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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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서 스님의 기자회견은 별도의 질의 응답없이 회견문 낭독으로 11시 10분경 끝났다.
한편, 이에 대해 지관 스님 측 홍보담당 장적 스님은 “아직 논의 된 바는 없으며, 추후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정련 스님 측 홍보 담당 성전 스님도 “월서 스님의 주장은 입후보 당시 선관위의 해석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추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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