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8 (음)
> 종합 > 종단
월서 스님 "기호 1ㆍ2번 후보자격 없다"
지관ㆍ정련 스님의 법인 종단 미등록 문제삼아


10월 24일 월서 스님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종법 제9조 3항을 위배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 기호 4번으로 입후보한 월서 스님은 10월 24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관ㆍ정련 스님의 사퇴를 요구했다.

월서 스님이 기호 1, 2번 지관ㆍ정련 스님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종법 제9조(피선거권)는 2항 3조에 ‘본종 소속 승려로 사설사암을 소유하고도 종단에 재단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건주 및 그 운영권자(실질적 운영권자 및 인수자 포함(불기 2542(1998)9.8 개정)’, 4조에 ‘본종 승려로서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에 소속된 사암의 권리인 및 그 운영권자’ 등으로 그 대상을 명기하고, 3항에서 ‘위 대상자들은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인계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되어있다.

월서 스님은 “기호 1번 지관 스님은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대표이사며 그 산하에 ‘대애도원’을 비롯한 많은 기구가 있으며, 기호 2번 정련 스님은 ‘사회복지법인 내원’과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대표이사로 당연히 종헌 9조에 의거 종단에 등록, 관장하에 두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
이어 “종도들이 운영하는 사암 및 법인은 종단의 통제와 관장하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두 스님은 종헌 종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와는 좌대할 수 없어 종책 토론에도 나설 수 없다”는 입장도 명백히 했다.

월서 스님의 기자회견은 별도의 질의 응답없이 회견문 낭독으로 11시 10분경 끝났다.

한편, 이에 대해 지관 스님 측 홍보담당 장적 스님은 “아직 논의 된 바는 없으며, 추후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정련 스님 측 홍보 담당 성전 스님도 “월서 스님의 주장은 입후보 당시 선관위의 해석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추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홈페이지 가기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5-10-24 오후 12:29:00
 
한마디
종헌 종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종헌을 무시함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을 무시함과 무엇이 다른가요?
(2005-10-25 오후 3:30:27)
39
행적을보아 그런일로 십를 삼는것은 월서스님은 전문가 같은 느낌을 주니 십자라고 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종법이 중요하면 자신은 불법이 더 중요한가 그상황에 맞는 질서를 유지하기위한 종법이 중여한가 ! 그만큼한 세월을 승으로써 보내신분이 좀 부끄럽지 않는가 !
(2005-10-24 오후 6:43:49)
35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하여 월서 스님께서는 종법을 들고 나오시나 출가승이 승으로써 얼마나 떻떻하게 스님노릇을 했느냐에 기준을 두어야지 늦게사 개인의 활동능력을 문제 삼는것은 법을 지키기위한 승려 신분인가 또는 시비를 위한 법 조목을 들고 나옴인가 ? 또 그러한것을 문제 삼는다면 월서스님께서도 그동안 사사건건 돌아보면 출가승으로서 살아온것이 그렇게 떻떻 할까 ? 절간에 몸만 담고 있다고 승려인가 ! 출가 사문이 양심이 있으면 이런일로 시비를 걸 수잇을 까 ? 능력으은 승으로써 법력과 덕행 종도들의 신망 지금 시대에 맞는 수행 능력 등등을 들고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 사실 승으로써 총무원장 선거에 나온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잇지 않는가 ! 많은 종도들의 추대로 나온 이어야 정당하지 않겠는가 !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내 놓을 만한 것을 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 종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관 스님과 정련스님이 자타가 긍정하는 조계종 승이 아닌가 ! 그 이외 무엇이 중요한가 ! 그 속스런 종법을 들고 나옴은 시비에 중심을 가지고 옴을 면치 못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가없다.종법이야 그렇다치고 그 분들의 하시는일이 불사에 어디 등진일인가 ! 또 그로 인에 사리사욕이라도 챙긴 이 들인가 ? 이런 좋은 덕행까지를 문제 삼는 자체가 올치못한 법리라고 본다. 종교 집안에서 선행이 중요한가 종법이 중요 한가 ? 한 수도승이 선행을 하기위하여 편의상 종법에 등록을 안한것이 그렇게 중요 한가 ? 무엇이 먼저인가.? 이런 불합리한 십 때문에 종단은 일반이들로부터 존경을 못받는원이 되는것이다.저는 지관스님 같은 분을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사람이지만 그분의
(2005-10-24 오후 6:36:27)
43
말 졸라 많네.1번 2번스님처럼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이-- 선거꾼들...입후보자격은 있어야지.간단히 몇줄로 줄여서 말하면 될 것을 세줄 요약도 모르나? 너희같은 중 보면 신심 떨어진다. 그러니 승려가 이조 500년 줄기차게 탄압을 안당하겠냐 종법으로 트집잡지 말고 종단에 등록이 됐든 안됐든 그게 그렇게 문제일까 총무원장을 선거하는 나라가 한국 빼고 어딨는데? 입후보자격이나 되야지 월서 측이 제시한 건 오히려 입후보자격이지 너흰 뭐 그런 거라도 해놓은 것 있냐구?
(2005-10-24 오후 6:17:56)
49
우리나라의 불교계를 짊어지고 나가실 큰 스님들께서 아마 큰 뜻을 품으시고 나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아마 나오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히 하고 한번 더 자신을 낮추시며 나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이기적인 비방글이나 음해하는 내용만으로 후보로 나오신 큰스님들을 판단하시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모쪼록 모든 후보 스님들께서 다시금 부처님의 큰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나라 불교계를 잘 화합하셔서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세상에 전파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2005-10-24 오후 6:17:17)
35
그러면 이해관계 권모술수 음모배신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천6백년 한국불교를 다스려왔나요? 이런게 정상이고 상식이라고 보시나요? 부처님은 그런식의 저질정치를 거부하고 출가하신 분인데 부처님의 장자종단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이나 장자종단의 종권을 잡겠다는 세력이 어떻게 이해관계 권모술수 음모배반 따위의 부처님이 가래침뱉듯 버리신 저질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2005-10-24 오후 5:57:56)
43
그러면 이해관계 권모술수 폭력전쟁 음모배신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천6백년 한국불교를 다스려왔나요?
(2005-10-24 오후 5:55:56)
41
역시 32대총무원장 후보 기호2번 정련스님은 ‘사회복지법인 내원’과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을 창립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며 이사장입니다. 당연히 종헌9조에 의거 종단에 등록 관장하임을 명시하고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종단의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의 신분이 되어 종헌질서를 위배함은 수행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종헌 질서를 위배한 후보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다면 어찌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고 1600년 역사의 불교를 이끌어나가겠습니까? 소승은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종헌질서 위배는 탄핵의 대상임을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부디 두 후보 스님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종헌 종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자진 사퇴 할 것을 공개 천명 합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종지종통을 면면케 하기위해서는 종헌 질서가 절대적으로 확립되어야 함을 깊게 숙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법위에 감정에 치우쳐 행동했을 때 더 큰 문제점이 발생했음을 과거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종헌과 종법은 우리 출가대중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릴 때 종단은 정체성을 상실하고 존립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와는 종책 토론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분과는 하시 대좌 하겠습니다. 저는 그간 준비한 종단 혁신안을 ⌜월서, 종단 발전을 위한 종책 및 선거공약⌟으로 이미 제시 했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2005-10-24 오후 4:54:29)
43
넷째, 종헌 제9조③항을 위배한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십시오. 그리하여 종단의 종헌 종법 질서 및 정체성 확립에 협력해 주십시오. ① 종헌 제9조의 취지는 우리 종단의 생명인 종지 종통을 수호하고 출가 수행자의 무소유적 삶으로 대중의 귀의처와 복전이 되게 함입니다. 아무리 물질문명이 발달한 현 시대라 하나 출가 수행자가 종헌을 어기면서 소유로서 승가의 화합을 깬다면 이는 불행한 일입니다. ② 종헌 제9조의 취지는 삼보정재의 유출을 애초에 차단하여 종단을 지키려는 애종심의 발로입니다. 우리 불교는 삼보정재의 공동 운영과 관리라는 대승적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삼보정재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위해 종단의 관장을 벗어난다면 종국에는 종단 의 존립을 위태롭게 합니다. ③ 종헌 제9조의 취지는 우리 종단은 종헌과 종법에 의해 대중의 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종도들이 종단의 통제에서 벗어나 임의적 행동을 한다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종단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를 예방키 위해서는 종도들이 운영하는 사암 및 법인은 종단의 통제 즉 관장하에 있어야 합니다. ④ 종헌 제9조의 취지는 종단 소속 스님들이 창건한 사암 및 법인은 종단에 등록 하여 매년 사업 및 예・결산을 보고하고 종단의 지도를 받아야 대중이 화합되고 건강한 종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32대 총무원장 후보 기호1번 지관스님은 ‘사단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의 대표이사이며 그 산하에 ‘대애도원’을 비롯한 많은 기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종헌9조에 의거 종단에 등록 관장하임을 명시하고 통제를 받아야 함에도
(2005-10-24 오후 4:53:18)
42
제32대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한 당부 및 후보자격 심사의 철저 요구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소승은 9월 11일 고 법장스님 분향소에 조문을 하면서 지난 수 십 년간의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재임 중 이룩한 그 큰 업적을 이대로 소멸 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단의 지속적인 혁신과 더불어 대화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을 그칠 수 없기에 제일먼저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아울러 소승의 소임은 여력을 다하여 향후 원장은 종단불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다져 놓는 것이라는 다짐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출마선언을 하고 보니 차기원장은 추대를 하느냐 마느냐 하면서 편 가름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여야로 분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단을 책임지겠다는 분들이 소신 없이 세에 떠밀려서 출마를 하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소승은 애종심과 더불어 종헌 질서의 확립과 화합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의 지적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다 음 첫째, 우리종단의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은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청정하게 회향되도록 살펴주시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둘째, 본사주지스님・중앙종회의원스님・각 교구본사의 선거인단스님 여러분은 종단의 안정과 종헌 종법 질서의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2대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과 종법에 의거 여법하게 치루어지도록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
(2005-10-24 오후 4:52:02)
47
상식이라? 상식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1600년 불교를 운영한다. 상식으로 하하하
(2005-10-24 오후 4:28:34)
47
종헌종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 여기에 답이 있네요. 사실 종헌종법 몇조몇항인지도 모르고 알필요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2005-10-24 오후 4:24:08)
40
총무원장 후보는 호계원장직을 사직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종헌 종법 조항을 제시하세요.
(2005-10-24 오후 3:58:01)
45
같은 이치라면 월서스님도 후보자격 없음이죠. 호계원장 사퇴도 안하면서 총무원장 나서는게 종헌종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세속선거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의원직이나 시장군수 기타공직 다 사퇴하잖아요.
(2005-10-24 오후 2:58:07)
45
종단 기여도와 포교실적, 학덕을 따져 보고 스스로 못미치면 부끄러운 줄 알고 물러나시지. 그걸 사퇴사유라고 들먹이나. 1 2번 스님이 종법위반인지는 모르겠다만 자신은 자격미달일 듯 싶은데.세련되지 못한 상대비방이다.
(2005-10-24 오후 2:49:16)
44
남의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짓을... 종헌종법은 이현령비현령이냐.보조듣도 못한 너같은 놈들 잔치상 차려주려고 총무원장이 있는 줄 아나. 상차려 놓으니 시중잡배는 다 달려들고. 누가 총무원장 종정감인지는 세상이 다 아는 바이니 네가 그냥 물러나라 호로잡배들아
(2005-10-24 오후 2:34:32)
47
판단은 선관위가 하게 하시고 일단 먼저 호계원장을 사표 내시지요.그렇지않으면 대꾸할 가치도 없으니까
(2005-10-24 오후 2:01:13)
46
종헌은 조계종의 종지종통 그 자체 입니다. 종헌은 성문법입니다. 종헌을 위배한다면 종단은 무너집니다. 종헌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05-10-24 오후 1:26:42)
43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