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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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증명원 의무 제출 왜 변경됐나?"
참여불교재가연대, 선관위에 공개 질의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김희욱 원장.
10월 20일 열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범죄사실증명원 제출을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한 것과 관련,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 이하 자정센터)가 이와 관련한 2차 질의서를 선관위에 발송했다.

자정센터는 10월 21일 발송한 공개질의서에서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재 결의한 것은 번복 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며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선관위의 조령모개식 선거관리 행태가 여러 오해를 불러와 뜻하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자정센터는 이어 "선관위는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결의한 결정을 왜 갑자기 바꾸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제8호 ‘국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박탈 또는 일부 제한된 자’, 제9호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전과사실이 있는 자’의 결격유무에 대해 어떻게 검증 및 확인 할 것인지, 그 검증 및 확인 방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홈페이지 가기

다음은 자정센터 공개질의서 전문.


조계종 중앙선관위에 공개 질의합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조계종 중앙선관위에 국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파렴치범 전과 사실이 있는자의 교역직종무원의 임용 자격 결격사유의 검증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당사자에게 범죄사실증명원을 제출케 하여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는 15일 공식적인 선관위회의에서 총무원장 후보자들의 자격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임과 함께 그 일환으로 범죄사실증명원을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재 결의한 것은 번복 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매우 안타까운 결과이며,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선관위의 조령모개식 선거관리 행태가 여러 오해를 불러와 뜻하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물론 중앙선관위가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 오해의 소지 및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법적다툼 등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교단자정센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결정의 번복으로 인한 여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선거관리의 엄정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다음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선관위는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결의한 결정을 왜 갑자기 바꾸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인권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개적 답변을 바란다.

둘째 범죄사실증명원이 아니어도 해당조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한 결정을 내린 중앙선관위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것이다. 따라서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제8호 ‘국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박탈 또는 일부 제한된 자’, 제9호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전과사실이 있는 자’의 결격유무에 대해 어떻게 검증 및 확인 할 것인지, 그 검증 및 확인 방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불기 2549년 10월 2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10-21 오후 3:08:00
 
한마디
법장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 된 이후, 3개월 이후부터 온갖 모략과 소송에 휩쓸려 얼마나 심적 고통을 당하셨는지.....,불교계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승.속을 막론하고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 님은 보살로 화현하여 삿된 욕심에 눈이 멀어 온갖 모략을 일삼던 사람들에게 자비로 원력행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장섰던 그 사람들이 자숙은 커녕 제2의 법장대종사 같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누는 안된다' 허무맹랑한 말을 퍼뜨려 동대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종단을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행지가 바르다면 수희동참할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수긍이 갑니까. 수긍이 간다면 그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정한 불법홍포의 대원은 백년하청이 아닐런지요.
(2005-10-23 오후 7:22:49)
122
중앙 선관위의 지난 15일 결정을 보고 법장 총무원장님의 거룩한 보시를 보고 이제야 온 국민이 함께 열망하는 불교의 모습을 하나씩 갖추어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 몇몇은 좋아했는데.... 역시 계파간 나눠먹기식 아귀다툼을 위해 자격이 되지 않는 스님을 후보자로 네세워 놓고 억지로 껴맞추기 위해 중앙선관위까지 힘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에 정말 정화를 위해 외치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합니다. 매우 실망입니다. 총무원장 선거는 조계종만의 선거가 아닙니다. 온 국민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가름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교방송, 교계신문 등을 통해 정한 기준을 온 신도와 국민에게 보도해 놓고 그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아쉽고 이후 교계 분란의 불씨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 된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모두 알고 있으며 이번 선관위의 아전인수격인 결정에 대해 비난을 계속할 것입니다. 후보자 선정을 올바르게 하시고 기준을 변경한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2005-10-23 오후 5:31:28)
109
참여불교재가연대는 각성하라. 파렴치범이란 살인, 강간 ,강.절도,사기 횡령 등의 반사회적 범죄자를 말하는데 현직 승려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미 산문을 떠났어야 맞는 말이다. 과연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모 스님을 겨냥했다는 말이 있는데,그분은 검찰에서도 1원 한장 달리쓴 일이 없다고 그당시 정평이났었다. 그리고,죄목도 단순한 '업무방해'였다. 또다른 스님을 위해서 슬그머니 없던 것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사실이라면 큰 반성을 해야 된다.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참여연대는 없는 것만 못하다. 종단의 총무원장 후보 정도 되는 분들을 전과자 취급하는 인상은 대단히 불쾌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 공무담임권이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것이지 그 공무담임권을 감히 어느 종교가 막는단 말인가. 승권을 제한할경우 중앙종회의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쳐야지 선관위에서 어찌 감히 승권을 제한하는 발상을 한단 말인가. 참으로 기본법의 A . b. C 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한심하여 한 자 적고 간다.
(2005-10-23 오후 4:48:43)
114
재가 불자들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는가.... 스님들 다른것도 아니고 총무원장인데 서류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한일 선관위는 괜히 스님들의 인격을 깍는일은 하지 말도록... 재가자들은 끝까지 밝히자.
(2005-10-22 오후 6:24:10)
112
선관위는 심판입니다. 무조건 따라야지요. 잘못된것은 나증에 따지더라도---
(2005-10-22 오후 5:59:09)
112
해야한다. 내가 알기로 출마자 가운데 모두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벌려 오해를 받나????????????
(2005-10-22 오후 12:46:13)
118
출마자중에 범죄자들이 많은가봐...범죄경력자는 스스로 안나와야지,,, 나중에 뽀롱나서 창피당하지말고...요즘엔 뭐든 대충안넘어 가거던...
(2005-10-22 오후 12:09:1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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