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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센터는 10월 21일 발송한 공개질의서에서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재 결의한 것은 번복 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매우 안타까운 결과"라며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선관위의 조령모개식 선거관리 행태가 여러 오해를 불러와 뜻하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자정센터는 이어 "선관위는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결의한 결정을 왜 갑자기 바꾸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제8호 ‘국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박탈 또는 일부 제한된 자’, 제9호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전과사실이 있는 자’의 결격유무에 대해 어떻게 검증 및 확인 할 것인지, 그 검증 및 확인 방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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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정센터 공개질의서 전문.
조계종 중앙선관위에 공개 질의합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조계종 중앙선관위에 국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와 파렴치범 전과 사실이 있는자의 교역직종무원의 임용 자격 결격사유의 검증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와 당사자에게 범죄사실증명원을 제출케 하여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에 중앙선관위에서는 15일 공식적인 선관위회의에서 총무원장 후보자들의 자격검증을 철저하게 할 것임과 함께 그 일환으로 범죄사실증명원을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다시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재 결의한 것은 번복 사유의 정당성을 떠나 매우 안타까운 결과이며,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선관위의 조령모개식 선거관리 행태가 여러 오해를 불러와 뜻하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물론 중앙선관위가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 오해의 소지 및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법적다툼 등 분쟁의 씨앗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교단자정센터에서는 중앙선관위가 결정의 번복으로 인한 여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선거관리의 엄정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다음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째 선관위는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결의한 결정을 왜 갑자기 바꾸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범죄사실증명원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 인권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개적 답변을 바란다.
둘째 범죄사실증명원이 아니어도 해당조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 한,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한 결정을 내린 중앙선관위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것이다. 따라서 종무원법 제6조 제1항 제7호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제8호 ‘국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박탈 또는 일부 제한된 자’, 제9호 ‘국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전과사실이 있는 자’의 결격유무에 대해 어떻게 검증 및 확인 할 것인지, 그 검증 및 확인 방법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불기 2549년 10월 2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