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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배 스님은 18일 제214차 이사회에서 일부스님들이 벌인 난동에 가까운 무력행사는 이사회 진행을 방해하고 종단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린 위법, 부당한 행위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정단한 이사회임을 분명히 했다.
영배 스님은 이날 이사회 강행의 배경을 “사립학교법 제20조 1항과 2항에 따라 ‘임원의 선임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으며, 학교정관 제24조 6항에는 ‘임원의 선임은 2개월 전에 해야 한다’로 나와 있어 임원선임에 대한 법정기한이 명시된 이사회의 절차를 준수하기위한 정당하고 적법한 회의 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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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체이사의 잘못을 적시하고지 않고 ‘마타도어’ 식으로 일방적 주장만 앞세우는 것은 학교운영에 책임 있는 이사의 모습이 아니다. 학교가 종단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는 듯안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은 종단이나 학교발전을 위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다며 장윤 스님의 동반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영배 스님은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가 종도들의 근심거리로 전락한데 대해 이사의 한사람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해를 달리하는 일부 스님들은 무분별하게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종단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정중한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