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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 스님은 10월 19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날(18일) 열린 제214차 이사회에서 영배 스님에 대한 일방적 이사선임과 폭력사태 유발의 책임을 물어 재단 이사장 현해 스님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동국대 100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용역원 동원이라는 치욕스런 상황을 연출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한 승려이사 모두의 동반 사퇴를 주장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18일 이사회에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이 추천한 통도사 주지 직무대행 현문 스님과 現 이사 영배 스님을 놓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벌여 영배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영배 스님의 연임을 반대하는 통도사 문중스님 30여명과 재단이 고용한 경비 용역원들이 충돌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장윤 스님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종립학교법 7조 4호와 12조 4항에 의거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후보를 임원에 선임해야 한다’는 종법을 어겨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이사를 선임한 것은 명백한 종법위반”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사립학교법 24조에 의거, 임기 만료 2개월 이내 결원 임원을 보충하면 되는데도 필동병원 매입 등 각종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現 이사회가 의혹의 실질적 책임자를 무리한 방법으로 재임시킨 것은 종도들의 지탄과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는 정관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용역직원을 동원해 이사인 지관 스님과 본인의 회의장 진입을 가로막고, 특정이사의 재임을 지지하는 이사로만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이사회 파행의 극단이며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사회 ‘불참’이냐 ‘저지’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19일 10시 55분경 이사회 참석을 위해 본관출입문에 도착한 지관 스님도 용역직원들에 의해 이사회장 출입을 저지당하자 교직원인 경비책임자에게 ‘현 상황의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호통을 쳤다”며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총무원 호법부의 동영상 촬영본 공개를 통해서라도 회의참석이 ‘저지’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 스님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지관 스님 등과 논의해 19일 이사회 파행에 책임 있는 이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배 스님도 20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 회견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