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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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문사 불지사리ㆍ유물 한국전시 조인
17일 북경 광재사에서 중국불교협과 한국불교종단협 서명



법문사 불지사리 이운장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의회는 10월 17일 북경 광재사에서 중국 법문사 불지사리및 기타 유물(지하궁 출토)의 한국 전시 조인식을 개최했다.

공식협의서에는 한국측에서 종단협의회 대표 홍파 스님. 불지사리 이운 봉행위원회 대표 장주 스님이, 중국측에서는 중국불교협 대표 학성 스님 등 3개 단체 대표가 서명하였다.

이어 북경 조어대로 자리를 옮겨 선포식을 열었다.

불지사리 이운 봉행위원회는 11월 10일 중국 법문사에서 이운 법요식을 개최하고 한국으로 이운한 뒤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계사, 잠실 체조경기장, 부산 백스코등에서 불지사리 친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서를 보여주고 있는 한중 양국의 대표들. 왼쪽부터 한국의 장주 홍파 스님. 중국의 학성 스님.


한편 봉행위원회는 10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원만성취기원법회를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부다피아 불지사리 홈페이지 가기


다음은 협의서 내용

‘불지사리의 한국봉영과 기타유물 전시에 관한 중국불교협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협의’

중국불교협회는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중국 불교계와 한국 불교계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고 우수한 불교 전통을 알리며 한국 불교 신자들의 염원을 만족시키고자, 관련 부서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國務院)의 비준을 얻어 불지사리의 한국 친견법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불지사리 한국친견법회의 순조로운 진행과 불지사리의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 중국불교협회는 한국불교협회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4조
~중략
‘불지사리와 기타 유물이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정부가 그 안전을 책임진다’는 한국정부의 답변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불지사리와 기타 유물이 한국에 도착한 후부터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한국 비행정보구역 진입과 이탈을 기준으로 삼음)의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16조
본 합의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한국이 불지사리를 무사하고 안전하게 샨시성 법문사로 되돌려 보내고 본 합의서에 기록된 의무를 모두 완수할 때까지이다.
중국= 박재완 기자 |
2005-10-18 오후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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