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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는 10월 15일 열린 제141차 회의 결과, 각 교구본사에 전달한 긴급공지를 통해 “제32대 총무원장선거 입후보시 총무원장선거법 제9조(피선거권) 및 종무원법 제5조, 제6조에 의거해 입후보자 등록서류 제출시 종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예 범죄사실증명원)을 추가해 제출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중선위는 또 “반드시 재적과반수 참석으로 교구종회를 개최해 선거인단을 선출해 교구종회 폐회 후 즉시 중선위로 통보할 것”과 “선거인단 선출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위원회라도 교구종회의 의결 없이 교구종회 폐회 후 10인의 선거인단 명단을 중선위로의 통보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그 선거이단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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