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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권 탈취를 위해서 공권력을 등에 업고서 뺏고 훔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정 교시를 봉대한 승려들을 보복 차원에서 저지른 징계는 범죄요, 인과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불교사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부처님의 율장정신에 반한 징계는 원천 무효이며, 전면 사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성명서를 통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원장선거일이 공고되었음에도 여론 몰이식 속보이는 추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정 선거를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획책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스님은 종책 공약으로 △총무원장 선출은 본사주지, 종회의원, 전국중앙신도회장, 교구본사 신도회장이 추천해 원로회의 추인을 받아 종정이 임명한다 △비구니 스님들에게 5개 특별교구를 신설해주며, 종회의원 기존 10석에서 20석으로 한다 △종책토론 검증제도를 제도화 한다 등을 제시했다.
대우 스님은 1959년 운기 화상을 은사로 득도해 67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69년 전남 다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12하안거를 성만했다. 선운사 내소사 은적사 주지와 제9ㆍ10대 중앙종회의원, 불교방송 상무 등을 역임했으며 〈길을 묻는 이에게〉〈어둠을 비질하며〉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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