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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특별법 제정 공청회 열린다
10월 27일 국회서 진행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 회의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10ㆍ27법난의 원인을 실질적으로 규명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조계종 10ㆍ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이하 법난진상규명위)는 법난 발생 25주년을 맞아 10월 27일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10ㆍ27법난 25주년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난 피해자를 비롯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가 '법난 발생의 정치사회적 배경 및 당시 책임자의 동향과 5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동국대 연기영 교수가 '명예회복과 피해자보상의 법적 근거의 당위성, 다른 유사사건의 특별법과 비교분석'을 각각 발표한다.

또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법난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채환규 PD가 취재 과정에서 발굴한 법난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법난 당시 평창 상원사 주지였던 삼보 스님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법난진상규명위 서동석 상임위원은 "하루 빨리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10-12 오후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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