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승개추 법령개정분과위원회(위원장 영배)는 10월 11일 오후2시 한국불교문화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개선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날 법령개정분과위원회 위원장 영배 스님을 비롯한 신룡 여연 현관 스님 등은 지난 7월 20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기초교육 2년 안을 그대로 확정하고, 11일~30일까지 조계종보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 관련 개선안을 교육원 명의로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확정된 제도개선안에 따라 조계종은 기초교육이 2년으로 늘어나지만 기본교육 기간은 현행대로 4년을 유지하고, 전문(특수)교육 기간은 5년(전문2년, 연구3년)으로 현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선안은 앞으로 교육원회의-종무회의-중앙종회 교육분과 심의-중앙종회의 본회의에 상정 등을 거쳐 종회 출석의원 2/3 찬성으로 입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