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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창 후손들이 의정부 내원암을 상대로 제기했던 '땅찾기' 소송의 취하를 번복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모씨 등 소송을 제기했던 이해창 후손들은 10월 11일 소 취하를 취소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한 것으로 공식확인됐다.
이해창 후손들로 구성된 원고 측의 변론을 맡고 있는 송기성 변호사는 "내원암 측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판사 강민구) 관계자는 "재판을 제기했던 원고가 소송 취하를 취소해 10월 14일 선고예정이던 재판은 변론을 듣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봉선사에 찾아와 사과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