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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오전 11시 속개된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분과위원장 영배 스님이 조정한 안건을 발표하면서 ‘종립학교관리위원장(이하 종관위원장) 출석 요구의 건’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자 정휴 스님이 “법률적으로 어떤 미비사항이 있어서 채택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영배 스님에 따르면 안건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동의의 건(영배 스님 2005. 11. 12 임기만료) △원로의원 추천의 건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 선출의 건(종삼 스님 의원 퇴직) △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탄우 스님 2005.3.7 의원직 상실) △법규위원 선출의 건(천제 스님, 성덕 스님 2005.10.31 임기만료) △종무보고의 건(제166회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포함)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및 질의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질의의 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건의의 건(영배 스님 외 5인 발의)(제167회 이월안건) △기타 등으로 조정됐다.
그러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동의의 건’만 이번 종회에서 다룬 뒤 나머지 안건은 차기 종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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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중앙종회에서 종무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종관위원장을 종무위원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또 출석 요구를 24시간 이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 또한 안됐다. 이런 점 때문에 연석회의에서 의원들의 합의 하에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휴 스님이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관련 종헌종법에 따르면 어느 종무기관에 근무해도 종무위원이다. 또 24시간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하자 두 스님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논란 끝에 중앙종회법 제48조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개회중 의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본회의에 상정 후 안건 채택을 결정했다.
그러나 향적 스님이 ‘영배 스님을 동국대 이사로 추천 동의하기 어려운 4가지 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안건 순서 변경이 필요하다며 요구하자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토진 스님 등은 안건 순서 변경을, 영담 중원 지홍 효림 스님 등은 원안대로 진행을 요구하다 자승 스님이 조정을 위해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동의하자 12시 경 휴회됐다.
한편 중앙종회가 개원하기 전 통도사 대중 재원 스님이 “통도사 문제로 영배 스님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밖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하는 효림 스님과 언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조용히 중앙종회를 참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통도사에서 영배 스님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냈다는 재원 스님은 “영배 스님이 중앙종회에서 의정활동은 잘하고 있지만, 통도사로 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배 스님과 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