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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문중세에서 종회 계파 힘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어떻게 선출하나

총무원장 선거 변천사



2003년 조계사에서 진행된 제 31대 총무원장 선거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1962년 제정된 조계종 최초 종헌에서 총무원장은 종단의 대표권자인 종정을 보좌하는 위치였다. 이른바 권력구조상 ‘종정중심제’였던 이때 총무원장은 종회가 선출해 종정이 임명했다. 당시 종회는 본사주지 25명이 당연직 의원이였고, 나머지 교구의원 25명도 총무원장이 호선하는 형식이었다. 당시 총무원장 선출은 종회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쳐 사실상 추대의 형식이었던 만큼 갈등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66년 초대종정 효봉 스님 입적이후 종정 추대과정에서 종권을 둘러싸고 문중별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2대 종정 청담스님과 총무원장 경산 스님과의 불화가 대표적이다. 이 일로 종정 총무원장 등 종단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73년 서옹 스님이 종정에 취임하면서 총무원장을 임명제로 바꿀 때까지 종권을 둘러싼 종단분규는 계속됐다.
총무원장을 다시 종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은 10·27 법난 이후 들어선 정화중흥회의 때부터다. 중흥회의는 81년 1월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했다.
84년 해인사 승려대회에서는 녹원 스님을 24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한 이후 86년까지 총무원장을 종회에서 선출했지만, 사실상 추대하는 형식이었다.

총무원장을 선출을 위해 종회 내에서 경선이 이뤄지기는 90년 의현 스님과 월탄 스님이 맞붙은 26대 총무원장 선거 때가 처음이다. 하지만 총무원장을 뽑는 본사주지와 교구본사 의원이 총무원장의 영향권에 들어있어 선거는 형식에 불과했다.

이는 현직이었던 의현 스님 외에는 다른 경쟁자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구조였다. 94년 3월 의현 스님이 총무원장 3선에 나서면서 4월 전국승려대회가 열렸고, 개혁회의가 출범했다. 개혁회의는 이때 밀실선거를 타파하기 위해 종회의원을 포함해 교구당 각 10명씩 선거인단을 두도록 하는 현행 선거인단 제도로 바꿨다.
처음에는 총무원장 직선제가 거론됐지만 보수파들의 공세에 밀려 현재의 간선제 형식으로 절충됐다. 조계종 간접선거는 각 선거인단이 개인 의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선거가 가열되면서 금권선거로 변질되고, 법랍이 한참 높은 스님이 제자뻘 되는 선거인단 스님에게 한 표를 애걸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총무원장 선거방식을 추대형식으로 바꾸려고 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도 계속되는 고질적인 병폐를 청산해보자는 고육지책이었다.

94년 이후 선거구도도 변화됐다. 기존의 문중개념보다는 종회 내 계파와 개인적 성향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젊은 선거인단 스님들이 문중이나 계파 본사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보의 종책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홈페이지 가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방법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법 제13조에 따라 중앙종회의원 81명과 각 교구에서 10명씩 선출된 240명등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뽑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종헌 제52조 제53조, 종법의 총무원장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 치러진다. 조계종 종헌 종법에 따르면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후 1달이다. 선거공고 4~5일 후 곧바로 교구종회 공동소집 공고를 하고, 15일안에 교구본사별로 각 10명씩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총무원장 후보자는 선거일전 10일부터 3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입후보자 자격은 승랍 30년이상, 연령 50세이상, 법계 2급 이상의 비구로 사설사암을 종단에 재산등록하지 않았거나, 면직으로 해임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등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종법조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원장 후보자의 등록을 받은 후 신상명세, 종책을 교계신문에 1회 게재하여야 한다.

본격적인 총무원장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 10일이다. 선거 기간중의 선거운동 금기사항은 비승가적 행위(금품 수수 및 물품 제공,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행위 등)와 각종 집회의 개최, 기부의 권유및 요구행위, 선거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선거공고 후 30일이 되는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나면 곧바로 개표에 들어간다. 후보자가 한 명이면 무투표로, 2명이상이 출마하면 첫 번째 투표결과 재적 과반수 득표자의 당선이 확정된다. 해당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간에 재투표한다. 재투표에서도 재적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스님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며 동수일 경우에는 승랍,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선출된 총무원장은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총무원장 임기(4년)는 전임 총무원장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하나, 임기가 완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시작된다.


역대 총무원장선거와 종단사태



1980년대 종권을 두고 총무원장과 중앙종회가 힘겨루기를 벌일 때다. 종회가 열릴 때마다 총무원장을 흔들었고, 또한 종회의장이 바뀌었다. 1981년 1월 제18대 총무원장에 성수 스님이 취임한 후 84년까지 3년간 초우 법전 진경 서운 석주 녹원 스님 등 무려 7명이 총무원장직에 올랐다.

이처럼 총무원장은 아무나 할 수도 없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기에도 쉽지 않았다. 선출 이전부터 잠재된 불씨는 선출과정에서 불이 붙거나 총무원장 취임 후에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주ㆍ고산 스님이다.

1994년에 치러진 제2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10ㆍ27법난으로 외압에 의해 사퇴했던 월주 스님이 다시 선출됐다. 그러나 98년에 월주 스님이 다시 총무원장 출마선언을 하자 이것이 ‘3선인가 아닌가’를 두고 시비가 일었다. 결국 종단 사태가 발생했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곧이어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고산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99년 10월 사법부는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 총무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결국 고산 스님은 1년여 만에 중도사퇴했고, 99년 11월 정대 스님이 제30대 총무원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동국대 이사 겸직 건이 불거지면서 중도 사퇴하고, 2003년 제 31대 총무원장에 법장 스님이 당선됐다.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 선거 홈페이지 가기
김원우/ 남동우 기자 |
2005-10-08 오전 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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