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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공익소송 시작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시민단체 10월 7일 민사소송 제기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공익소송이 시작됐다.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강의석군.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을 비롯한 4개 시민단체들은 10월 7일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내 종교자유 실현을 위한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교 강요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청소년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 마련을 미룰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학교가 어떠한 종교행위도 강요받지 않고 종교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학교 종교자유와 관련한 국민의식을 조사하겠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학교 종교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로 나서는 강의석군은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에 종교 편향 교육과 종교 강요가 개선되도록 요청을 해왔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10-07 오후 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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