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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해사, 금산사, 선운사, 월정사, 쌍계사, 대흥사, 마곡사, 고운사, 범어사, 관음사 등 10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10월 6일 유성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을 통해 “인곡당 법장 대종사 입적에 따른 추모의 열기를 왜곡되게 추대위를 구성하여 차기 총무원장 문제만 관심을 집중케 하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또 “우리가 제시한 몇 가지 원칙과 부합하는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며 이와 더불어 “선거일 당일 교구선거인단이 함께 교구본사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여법한 선거질서가 유지되게 한다”에 합의했다.
10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본사주지연합회 부의장의 추대위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는 연합회 권위 실추와 더불어 연합회 분열을 조장한 파합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등록일 전후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2일 경 교구본사주지 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인곡당 법장 대종사 입적에 따른 추모의 열기를 왜곡되게 추대위를 구성하여 차기 총무원장 문제만 관심을 집중케 하여 고인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2. 특정 정파에서 주도하는 추대위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세몰이에 불과하며 범종단 추대위로 인정할 수 없다.
3. 종단 선거일이 공고되고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추대위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4. 우리 본사주지들은 우리가 제시한 몇 가지 원칙과 부합하는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5. 공명선거를 위해 우리 본사주지스님들은 각별히 노력하고 그 일환으로 선거일 당일 교구선거인단이 함께 교구본사에서 출발하도록 하여 여법한 선거질서가 유지되게 한다.
6. 본사주지연합회 부의장의 추대위에서 행한 일련의 행위는 연합회 권위 실추와 더불어 연합회 분열을 조장한 파합 행위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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