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국대 이사 영배 스님의 후임 이사 선임이 논란끝에 다음주 중 열리는 조계종 중앙종회 이후로 연기됐다.
10월 6일 동국대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제 213차 동국대 이사회에서는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상임이사 선임 승인에 관한 사항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매각)에 관한 사항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영배 스님이 다시 이사로 선임된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한 통도사 축산승가회 소속 30여 스님들이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이사회는 1시간의 휴회 끝에 모든 안건을 중앙종회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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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도사 축산승가회 스님들이 동국대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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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스님은 "오늘 안건은 교육법과 정관에 따라 아무런 하자 없이 이사회에 올라왔다"면서도 "이사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4개 안건 모두 종회 이후 이사회로 이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영담 스님도 "사립학교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안건 심의를 미루는 것에 대해 지관, 장윤 스님은 책임질 수 있느냐?"며 "종회의장 법등 스님이 이사 모두에게 이사 선임 유보요청을 한 것은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윤 스님은 "종회의장이 공문을 보낸 것은 종회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회의를 참관한 일부 스님들은 "이사회는 종헌종법에 따라 열려야 한다"며 "이사회를 중단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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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도사 한 스님이 휴회를 선언한 현해 스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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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계종 중앙종회와 종립학교관리위원회, 호법분과위원회 소속 종회의원들은 10월 6일 성명을 내고 "파행적인 이사회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6일 열리는 이사회는 임기가 곧 끝나는 영배 스님을 연임시키기 위해 일부 이사들이 종헌종법을 어기고 급조해 소집한 것으로 중앙종회 결의와 종립학교관리위원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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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도사 재원 스님과 영배 스님(가운데)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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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 이사회가 끝나고 스님들이 사홍서원을 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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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현해 스님을 비롯해 지관, 성오, 영배, 영담, 혜림, 장윤 스님 등과 홍기삼, 류주형, 이재창, 황창규 이사 등 11명의 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