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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대변인 법안 스님(기획실장)은 10월 5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 등에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법안 스님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과거 우리 민족이 처했던 질곡의 역사를 넘어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참회와 국민적 용서와 합의를 통해 새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안 스님은 또 "그러나 최근 친일파 후손이 재산 찾기에 나서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우리사회 일부 주도층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반시대적 태도로 진리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 스님은 이어 "21세기 민족과 국가의 비전을 위한 민족화합과 윤리적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촐불집회를 갖고자 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에 대한 위헌 결정 △정부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지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봉선사 총무국장 가산 스님도 "이번 일은 봉선사와 내원암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단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계종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친일 청산을 통한 국가 비전 창출과 과거사 정립 노력 촉구 성명서
올해는 단기4338년입니다.
우리 민족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진리와 평화의 세계를 추구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재세이화(在世理化)를 건국이념으로 삼아왔습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근대에 들어 36년간의 일제 통치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질곡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아픈 과거사를 딛고 독재와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험한 파고를 넘어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우리 민족이 처했던 질곡의 역사를 넘어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참회와 국민적 용서와 합의를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민과 종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무궁한 발전을 기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족대화합이 이룩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죄보다 과거사에 대한 참회와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잘못된 과거 앞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비전은 튼튼한 윤리적 토대와 민족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 우리 민족 특유의 역동성을 통해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친일파 후손이 재산 찾기에 나서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부정과 비리로 점철되어온 우리사회 일부 주도층이, 과거사 청산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거절한 채 조직적으로 저항?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반시대적 태도로 진리의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이는 민족의 양심과 사회정의를 유린하는 또 다른 친일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도도히 흐르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며 국가와 민족 발전을 거꾸로 돌리려는 또 다른 매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종도 여러분!
최근 우리 종단은 반민족, 반사회 세력으로부터 도전받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 소속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 말사인 천년고찰 내원암의 사찰부지에 대해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제기하고, 천년고찰 현등사 사리탑에서 도굴된 부처님 사리를 반환하라는 정당한 요구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종단은 지난 세기 우리가 이룩한 역사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왜곡된 역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잘못된 역사를 써온 주체들의 진실한 참회 그리고 성숙한 국민들의 너그러운 용서를 통해 21세기 민족과 국가의 비전을 위한 민족화합과 윤리적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10월 6일 조계사에서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촛불집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사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첫째 :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국회는 민족의 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 사법부는 “친일재산 찾기”가 위헌임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된 “3, 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이라는 건국이념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 정부는 정부주도의 과거사 청산 영역을 넓히고 민간차원의 자발적 과거사 청산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종단은 잘못된 역사 청산을 위한 자율적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불기 2549(2005)년 10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법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