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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원 33명, 동대 이사선임 관련 성명
영배스님 후임이사 조계종 중앙종회 추천 이후로 미뤄야


조계종 중앙종회 회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정휴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종회의원 33명은 11월 임기가 만료를 앞둔 영배스님의 후임 동국대 재단 이사 선임을 놓고 동국대 이사회에 종헌종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9월 30일 발표했다.

이들 종회의원은 "조계종단에서 파견한 종립 동국대학교 법인임원진이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10월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며 종립학교를 종단과 분리시키려는 음모"라며 9월26일 조계종중앙종회에서 결의한 이사선임 연기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제4호·제12조 3·4항에 의해 이사·감사를 종단 산하 교육기관에 추천해야 하며, 종립학교 법인이사회는 종관위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후보를 이사·감사에 선임해야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동국대 정관에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준수해야할 법적 강제조항이 없다.

동국대 정관 제24조 3항은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법정기일내에 후보를 추천하지못하는 환경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2000.7.4개정)'라고 나와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종립 동국대학교 법인임원진은 종헌종법을 준수하라!!!


조계종단에서 파견한 종립 동국대학교 법인임원진이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10월6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며 종립학교를 종단과 분리시키려는 음모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이는 9월26일 조계종중앙종회에서 결의한 이사선임 연기요청 마저 무시한 처사로 중대한 종단의 위계질서 파괴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6일 하루만에 폐회된 제167회 조계종 임시중앙종회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후보 추천동의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후보의 사퇴서를 현 동국대학교 이사인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장이 종회 개회 직전에 종회사무처에 제출함으로써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10일 회의를 갖고 오는 11월12일자로 이사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 후임으로 두분의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후보이사 선출과정에는 현 이사 한분도 출마했으나 표대결에서 밀려 선출되지 못했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종립학교관리법 제7조 제4호·제12조 3·4항에 의해 이사·감사를 종단 산하 교육기관에 추천해야 하며, 종립학교 법인이사회는 종관위가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후보를 이사·감사에 선임해야 합니다.

제167회 임시종회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결원이 된 1인의 이사후보를 종관위에서 재추천해 종회에서 동의절차를 밟을 때까지 이사를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참석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제167회 임시종회의 결의에 따라 종회의원 스님들은 9월 27일자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임시중앙종회 소집을 요구했고, 종헌종법에 따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0월7일, 제168회 임시중앙종회는 10월10일로 확정됐습니다. 종단에서 파견한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회 임원진이 공심을 발휘한다면 1개월전에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연기가 가능한 만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있습니다.
또 사립학교법에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2개월 안에 충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차기종회에서 이사후보 추천동의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헌종법·사립학교법에 의거해 내년 1월12일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이사를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회 임원진은 어찌된 영문인지 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종회 대다수 의원들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종립 동국대학교 이사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종단에서 파견된 이사회 임원진은 종헌종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약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종단의 책임있는 자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종립학교를 사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것과 다름 아님을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종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549(2005)년 9월 30일

종회의원 정휴 도후 장윤 종광 법보 혜승 향적 지만 진구 장적 선광 동광 원담 법경 도진 도문 무자 일문 의연 법광 보경 정문 현공 성직 종본 보원 장주 자승 성원 원경 정도 광조 덕문 (이상 무순)
조용수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5-10-04 오전 11:16:00
 
한마디
종헌종법을무시한영배는 스스로사퇴해라 하지않으면반드시재앙이내린다 명심또명심해라 권모술수에 능한영배는사퇴되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대재앙이온다명심하여실천해라
(2005-10-09 오전 12:45:55)
25
동대이사 자리가 학교발전을 위한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이권을 얻기 위한 자리임을 보여주군요. 이러니 동대에 투자는 커녕 이권을 위하여 주인 노릇 하는 승려만 있지요.
(2005-10-04 오후 7:16:28)
22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술수로 이사자리를 연임하려는 영배이사는 이번 일로 동대뿐만 아니라 종회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 왜 중님이 그런 일로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하는지 알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도들 앞에서 법문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영담중님도 동대가 무신 자신 개인의 학교인양 온갖 로비를 하면서 파행을 게속하고 있는 현 사태를 조계종단이 묵고한다면 이는 능력없는 조계종으로 밖에 비치지 못한다. 중님이 술과 돈으로 일반인들을 회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퇴출대상이 거늘 무엇을 망설이는가. 동국대학의 이사를 구성하는 것에 종법보다 학교정관이 앞선다면 무슨 체면으로 동대를 종립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말이다. 소위 종회의원이라는 위대한 중님께서 그런 것도 모른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지 않는가. 물러나라! 영배이사. 그리고 수행하시요. 본인의 말대로 진정 종단과 불교를 위한다면 말입니다.
(2005-10-04 오후 4:18:29)
22
동대 이사 자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스님들끼리 서로 성명서까지 내며 설전을 벌릴까?????
(2005-10-04 오후 1:03: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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