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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서울서부지법 706-2호에서 열린 현등사 사리구 반환에 관한 민사조정에서 삼성문화재단측은 "문화재는 박물관에 보관해야 한다. 이미 이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등사 주지 초격 스님은 "사리는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반환을 촉구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결국 재판부는 조정 결렬을 선언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해 사리구를 되돌려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종단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