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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비롯한 ‘생명나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러한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면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고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좋을지를 몰라 마음을 접기도 한다.
‘생명나눔’에 관심이 있다면 절차를 잘 알아야 한다. 생명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의 근본정신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死後) 시신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장기기증을 하는 것은 ‘생명나눔’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생체기증 또는 사후기증은 모두 ‘비밀’로 이뤄진다. 즉, 기증자와 대상자가 서로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철저히 마음을 비우고 실천해야 한다.
△ 신장기증
만 18세~60세까지 등록 가능하다. 조직 검사를 충분히 한 후 거부 반응이 없을 때 이식 수술을 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만 여명의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있으며 매년 2~3000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만성신부전의 경우 신장이 기능하지 못해 주 3회 혈액투석을 해야만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다. 제때 혈액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며 혈액 투석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 골수기증
백혈병은 건강한 골수를 이식함으로써 충분히 치료 가능한 병이다. 그러나 조직이 맞는 골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 골수 기증 등록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40세. 기증은 60세까지도 가능하다. 우선 3cc 채혈을 통해 조직적합성항원검사에 필요한 혈액을 채취한다. 혈액을 분석한 결과는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에 등록된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분부에 따르면 매년 2000명의 환자가 골수기증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적합한 조혈모세포를 발견하지 못해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골수이식 시에는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심한 편이 아니다. 또한 기증자에게서 채취하는 골수는 전체의 약 5%정도이므로 2~3주 후면 다시 생성된다.
△ 시신기증
생명나눔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청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다. 각막이나 뼈, 조직 등을 기증할 수 있다.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장기기증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장기기증자가 뇌사 또는 사망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 1인이 대신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와 함께 법 제11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제18조(장기 등의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뇌사와 사망의 경우 이식 가능한 장기가 달라진다. 뇌사의 경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을 이식할 수 있지만 사망의 경우(사후 4시간 이내)에는 각막 이식만 가능하다.
생명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곳과 연락처
단체 이름 ----생명나눔 종류----연락처
(사)생명나눔실천본부----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 골수기증----(02)734-8050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 ----(02)363-2114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골수기증----(02)737-5533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02)363-2114
대한적십자회 혈액사업본부----헌혈, 골수기증----(02)370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