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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터넷 쇼핑물과 대형할인점, 소매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산 제품 29개, 수입산 제품 30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검사한 결과 국산차 2개 제품과 중국산 7개 제품에서 납과 농약이 허용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10월 29일 밝혔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차 1개 제품에서는 납(Pb) 성분이 잔류허용기준(5.0ppm)의 23.4배인 117.22ppm이 검출됐고,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살충제인 비페스린(Bifenthrin)이 잔류허용기준(0.3ppm)의 3.2배인 0.96ppm 검출됐다.
납은 만성적으로 중독될 경우 식욕부진과 두통 등을, 비페스린은 호흡곤란이나 경련 등의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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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국내산과 중국산 차 각 1개 제품에서 엔도설판(Endosulfan)과 싸이퍼메트린(Cypermethrin)이 검출됐으나, 이 성분들에 대한 차의 잔류허용기준은 아직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기준 미달의 차가 유통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차 수입상들이 쿼터 초과 수입량에 대해 부과되는 500%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음성적으로 차를 수입ㆍ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보따리 장사’들이 국내로 들여오는 차의 경우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차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제품명ㆍ업소명이나 소재지ㆍ내용량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수입산 차의 경우 전체 30종 중 60%(18종)가 한글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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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차에 대한 일제 수거 검사 및 불법제품 판매를 단속하고 국산차에 대한 농약과 중금속 검출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