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찰출토 문화재는 사찰에 돌려줘야 한다.”
“되돌려주다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남아나는 것이 없다.”
| ||||
9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사찰 것이 분명한 유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찰출토 문화재는 사찰박물관이 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윤 의원은 ‘월정사’ ‘사자사’ 등 사찰명이 새겨져 있는 기와를 국가에 귀속한 사례를 들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찰에 귀속시켰어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유홍준 청장은 “(해당 사례를)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사찰박물관에 유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 청장은 “통도사성보박물관처럼 항온항습 시설이 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찰박물관은 유물전시관에 불과하다”며 사찰박물관 시설의 취약성 때문에 반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유 청장은 “불교계 요구에 일리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물관이 해당 유물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운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