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7 (음)
> 문화 > 학술·문화재
유홍준 청장, "사찰출토 유물 반환불가" 밝혀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사찰박물관은 유물전시관에 불과” 주장


“소유자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찰출토 문화재는 사찰에 돌려줘야 한다.”

“되돌려주다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남아나는 것이 없다.”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하는 유홍준 문화재청장.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찰출토 문화재 소유권 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장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9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사찰 것이 분명한 유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찰출토 문화재는 사찰박물관이 소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사례로 윤 의원은 ‘월정사’ ‘사자사’ 등 사찰명이 새겨져 있는 기와를 국가에 귀속한 사례를 들었다. 문화재보호법상의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찰에 귀속시켰어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유홍준 청장은 “(해당 사례를) 잘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사찰박물관에 유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 청장은 “통도사성보박물관처럼 항온항습 시설이 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찰박물관은 유물전시관에 불과하다”며 사찰박물관 시설의 취약성 때문에 반환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유 청장은 “불교계 요구에 일리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박물관이 해당 유물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운함을 표했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5-09-28 오후 8:19: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