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문화재단 소장문화재의 입수경위의 정당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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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삼성문화재단이 사리구에 ‘현등사’라는 명문이 있어 소유가 분명한 만큼 장물인 줄 모르고 구매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1963년 검거된 문화재도굴범이 훔친 문화재 가운데 1점을 삼성측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1971년 밝혀진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도굴범이 훔친 문화재 대다수가 국고로 환수돼 국립박물관에 접수됐지만, 대가야 금관으로 추정되는 관(冠) 등 일부 유물은 경로가 가려진 채 사라져버렸다. 그 가운데 1점인 가야금관만이 행방이 후에 밝혀졌는데, 최종구매자는 삼성 이병철 회장이었다는 것. 가야금관은 후에 국보 138호로 지정됐다.
이어 김 의원은 1966년 석가탑과 황룡사 초석, 남산사 사적, 통도사 부도 등 역사적 유물에 손을 댔던 도굴범들이 검거됐을 때, 삼성 이병철 회장의 형 이병각씨가 ‘중과실 장물취득’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을 상기시켰다. 당시 검찰은 이병각씨의 소장품 226점을 압수했고, 이병각씨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호암미술관에 재직했던 고재희 씨의 <문화재비화>를 빌어 “이병각씨가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26점 가운데 포함돼 있던 금은아미타여래좌상이 진품이 아니라는 김동현 옹의 위증 덕분이었다”며 현등사 사리기를 판매한 김동현 옹과 삼성가의 질긴 인연을 드러내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1966년 이병각씨 사건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접수했던 최초의 문화재 목록과 목록 변동사항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보물급 이상 문화재들의 취득 경로 등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