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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문화재단 보유문화재 입수경위 밝혀야”
김재윤의원, 문광위 국감서 취득 정당성 문제제기

삼성문화재단 소장문화재의 입수경위의 정당성이 도마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9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소재구)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위원장 이미경)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현등사 석탑 사리 및 사리구를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하게 된 경위와 관련, 삼성과 도굴의 커넥션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삼성문화재단이 사리구에 ‘현등사’라는 명문이 있어 소유가 분명한 만큼 장물인 줄 모르고 구매했을 가능성은 적다”며 1963년 검거된 문화재도굴범이 훔친 문화재 가운데 1점을 삼성측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1971년 밝혀진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도굴범이 훔친 문화재 대다수가 국고로 환수돼 국립박물관에 접수됐지만, 대가야 금관으로 추정되는 관(冠) 등 일부 유물은 경로가 가려진 채 사라져버렸다. 그 가운데 1점인 가야금관만이 행방이 후에 밝혀졌는데, 최종구매자는 삼성 이병철 회장이었다는 것. 가야금관은 후에 국보 138호로 지정됐다.

이어 김 의원은 1966년 석가탑과 황룡사 초석, 남산사 사적, 통도사 부도 등 역사적 유물에 손을 댔던 도굴범들이 검거됐을 때, 삼성 이병철 회장의 형 이병각씨가 ‘중과실 장물취득’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을 상기시켰다. 당시 검찰은 이병각씨의 소장품 226점을 압수했고, 이병각씨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호암미술관에 재직했던 고재희 씨의 <문화재비화>를 빌어 “이병각씨가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226점 가운데 포함돼 있던 금은아미타여래좌상이 진품이 아니라는 김동현 옹의 위증 덕분이었다”며 현등사 사리기를 판매한 김동현 옹과 삼성가의 질긴 인연을 드러내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화재청에 △1966년 이병각씨 사건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접수했던 최초의 문화재 목록과 목록 변동사항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보물급 이상 문화재들의 취득 경로 등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5-09-28 오후 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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