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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제167차 임시종회는 오후 4시 30분경 ‘호법분과위원장 선출의 건’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다루기로 합의하고 심의 조정을 마쳤다.
이번 회기 중 다뤄질 안건으로는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사설사암특위 보선의 건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 활동보고 및 질의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및 질의의 건 ▲종헌개정 및 종법 제 개정의 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건의의 건 ▲기타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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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논란이 돼왔던 ‘동국대특위(위원장 자승)’의 적법성여부는 9번째 안건인 특별위 활동보고의 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총무분과위는 9월 7일 분과회의에서 166회 임시종회 가 출석 53명에 찬성 22명 반대 9명으로 동국대특위 구성을 결의했지만 “종다수(가부를 물어 수가 많은 쪽의 뜻을 따름)는 종회법의 의결정족수(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채우지 못한 것”이라는 일부 종회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특위의 적법성 여부를 3개 법무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얻기로 했었다.
관심을 모았던 ‘통도사 방장선출에 대한 추대의 건’은 해당 스님의 자격이 법률적 요건 미비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