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
조계종이 이른바 유사조계종을 방지할 수 있는 ‘업무표장’ 등록이 안 돼 애를 태우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해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 상표ㆍ서비스표, ‘대한불교조계종’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공익상 특정 종파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조계종’ 업무표장을 거절당해왔다.
조계종은 2002년 12월 특허를 출원을 거절당하자 2004년 6월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거절결정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기각당했다. 2005년 2월에는 특허법원에 거절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다시 기각됐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 조계종은 “국내외 각종 언론매체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브리태니커 사전 등 각종 사전을 참조해도 ‘조계종’이란 대한불교조계종단과 동일하게 설명되고 있음에도 유독 법원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여타 종단의 규모가 극히 미미할 뿐 아니라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불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식별력과 주지저명성을 획득했지만 이를 무시당했으며, 조계종 명칭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조계종의 저명성에 편승해 불교신도와 일반국민, 나아가 국제화 사회에서 한국불교 정체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해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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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계종은 ‘조계종의 정통성에 편승하는 단체들 때문에 등록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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