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내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종단의 자율성을 해치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신수길)는 지난 9월 14일 前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이 제기한 ‘해임무효’ 소송에 대해 “징계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지해임처분은 결국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정야 스님)는 종단 내의 시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각 가처분신청을 했고, 총무원장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 관해도 원고는 종단 내의 시정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고 위의 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모두 승려법 제47조 제1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찰의 주지는 사찰 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그에 관한 종헌, 종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토지보상금 수령 및 사용시 반드시 종단의 허락을 얻어야하고, 총무원의 사찰재산관리 감독권을 벗어나 사찰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2003년 11월 범어사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무효이고 "이 사건 재심호계원 심리에서 원고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야 스님은 종단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재심호계원에서 ‘제적’ 판결을 받고 선암사 주지에서 해임됐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당 법장 대종사는 재임시 ‘총무원장 당선무효 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총무원장직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등 7건의 소송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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