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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167회 임시종회는 법계위원에 보성 지관 고산 인환 혜정 월주 종진 설정 고우 스님을 위촉하는데 동의했다. 또 재심호계위원에 세민 스님(前 합천 해인사 주지)을 선출했다. 이 외에도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동의할 때까지 동대 이사 선임을 연기하도록 촉구할 것을 결의하면서 폐회했다.
그러나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장 선출의 건(종삼 스님 의원 퇴직), 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탄우 스님 2005.3.7 의원직 상실), 법규위원 선출의 건(천제 스님, 성덕 스님 2005.10.31 임기만료),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및 질의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질의의 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건의의 건 등은 차기 종회로 이월했다.
또 종헌 개정 및 종법 제ㆍ개정의 건과 관련, 종헌종법특위에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단일안을 만들 뿐 아니라 제ㆍ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