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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청정교단수호 부패근절 비상회의(공동대표 수경 ㆍ손안식ㆍ박광서. 이하 비상회의)가 지난 6월 13~30일 전국의 사부대중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설문은 조계종 등록사찰 1500곳과 재가불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조사로 진행됐으며, 조사에 응한 사람은 230명이다.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교단 공직자의 공직수행상의 청렴도를 묻는 질문에 ‘청렴하지 않음’(34.1%), ‘매우 청렴하지 않음’(19.2%)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렴하다'(13.6%)와 대조를 이뤘다. 또 공직청규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부분인 92.2%가 ‘필요하다’(매우필요+필요)고 응답했으나‘불필요+전혀 불필요’는 6.9%에 불과했다.
공직자의 청렴생활이 필요한 분야로는 ‘골프 등 위화감 조성금지’(26.8%)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재임 중 개인명의 통장 규제’(20.8%), ‘고급승용차의 규제’(20.3%) 등도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들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서는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32.4%), ‘특혜의 배제’(20.4%)가 가장 중요하며, 공직자의 부당이득을 금하기 위해서는 ‘이권개입금지’(36.1%), ‘공용물의 사적 사용이나 수익금지’(23.8%)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패방지를 위한 독립적 기구 설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85.2%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기구구성 방식은 ‘불교단체 추천전문인’(43.3%)이나 ‘율원의 출가수행자’(29.3%)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부패방지 기구의 역할로는 ‘청렴유지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업무’(평균점수 5.61), ‘청렴유지활동 실태조사 및 평가업무’(평균점수 5.11), ‘청렴유지 규정 위반 신고접수’(평균점수 4.30) 등의 순으로 답했으며, 건축불사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86.3%)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또 직무수행에서 청렴유지의무 준수가 가장 중요한 교단공직자로 사찰주지(31.6%), 중앙종무기관(23.8%), 본사주지(20.9%)를 꼽았다. 그러나 비구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비구니 스님은 본사주지, 우바새는 사찰주지, 우바이는 중앙종무기관의 청렴유지의무 준수가 필요하다고 답해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비상회의 박광서 대표는 “이번 조사는 공직청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며“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규제정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