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로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공익소송이 추진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준비위원장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류상태 前 대광고 교목실장과 대광고 재학 당시 종교자유 운동을 펼쳤던 강의석씨 등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집단 공익소송을 추진한다고 9월 14일 밝혔다.
종자연 박광서 준비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개선의지가 부족하고 학내종교자유 신장을 위한 제도가 미비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학내 종교자유에 관한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자연은 9월 30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해 10월 7일 공식적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지 2년 이내인 피해당사자로서 학교 재학 중 종교자유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02)2278-1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