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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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사립 불교교양대학 실태조사
자격요건 갖춰지면 ‘준 종립대학’으로 격상


태고종은 사립 불교교양대학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불교교양대학 정비사업은 사립 불교교양대학 운영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태고종에서 교육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태고종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교육 후득도 제도는 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해야만 출가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한 것을 말한다.

태고종 불교교양대학 정비사업은 이들 불교대학 중 시설과 여건이 갖추어진 곳은 ‘준 종립대학’으로 인가하고 이 학교 졸업자에게도 출가자격을 줌으로써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태고종은 종립대학으로 인가 받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양대학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현황, 학사일정, 학교 정관, 학생 현황, 학생증과 수료증 양식, 대학장 및 교수현황 등을 자료화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행정편의와 각종 홍보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들 교양대학간의 연합회를 결성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양대학 졸업자에게 2급 포교사 자격증 발급 및 정포교사 시험 응시 자격과 동방불교대학 2학년 편입시험 응시자격도 부여할 방침이다.

태고종 산하 불교교양대학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교구종무원이나 총무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교양대학 현황표 1부 △학사일정표 1부 △학교 정관 1부 △학생현황 1부 △학생증 및 수료증 양식 각 1부 △대학장 및 교수 프로필 각 1부 △전경(내·외부 사진) 4장 등이다.
김원우 기자 | wwkim@buddhapia.com
2005-09-13 오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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