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입적으로 총무원은 종단장 장례위원회 구성 등으로 분주하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권한은 당분간 총무부장 현고 스님이 맡게 된다. 총무원장 권한 대행과 관련한 법조항은 조계종 총무원법 제10조. 총무원법은 제10조 1항에 "총무원장 유고시 총무원장 권한 대행 순위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재무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호법부장 순서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조계종 종단장 조례는 제 2조에서 종정, 종정을 역임한 스님, 순직한 원로회의 의장, 순직한 총무원장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기간은 "7일 내지 5일장으로 한다"(제3조)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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