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8월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종교계 및 노인복지법인단체가 9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서경석)를 꾸리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단 및 종교계 복지관 관장들 9인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비영리 노인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노인복지기관들의 반발을 사왔다. 법안의 골자가 노인단체에게 노인복지시설 운영 권리를 먼저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 의원의 발의 내용을 “사회복지법인의 오랜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새로운 종교적 탄압으로 규정되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역차별적 개정악법”이라 비난했다.
또한 “종교복지법인과 사회복지법인들의 민간자원 동원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가의 안일한 발상에 의해 선의의 사회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비현실적 망상”이라고 강도 높게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은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공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 제기하며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을 통과시켜 노인들의 실질적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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