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의 국제불교 관련 업무가 통합ㆍ운영된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진산 정사)는 9월 2일 서울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제 344회 임시 종의회를 갖고 국제불교연구소 소속 및 주요업무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제불교연구소법을 일부 개정했다.
국제불교연구소법 일부 개정은 그동안 문화사회부 소속이면서, 사실상의 업무는 포교부에서 관장함에 따른 업무의 통일성과 연계성 등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국제불교연구소법은 문화사회부 소속에서 독립된 전문 연구부서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한편 연구소장은 진각종의 스승으로서 부장급 지위를 갖으며, 위촉은 원의회를 거쳐 통리원장이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국제불교연구소는 앞으로 △국제포교에 관한 사항 △JGO 해외지부 운영 및 관리 △해외 심인당 포교연구 및 상호지원 △국제불교 및 국제학술교류 △남북불교교류 △통일이후의 북방포교 등의 연구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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