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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현산ㆍ혜국 스님과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 등 12명은 9월 6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수석부의장 장주 스님 등과 만난 자리에서 “총림 방장은 수행의 표상으로 종헌종법상 선교율을 겸비한 명안종사여야 하며, 20안거 이상 성만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명시돼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이 무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은 또 “중앙종회는 종헌 제105조와 총림법 제6조, 승려법 제35조 제36조 등 종헌ㆍ종법에 입각해 중앙종회 권위와 고유권한에 흠결이 나지 않도록 방장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은 이러한 요구를 담은 문서를 의장단에게 전했다. 이 문서에는 500여명이 넘는 수좌들이 연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선원수좌회는 지난 8월 발표한 입장에서 “선원에서 대중과 더불어 정진해 오지 않은 분이 방장에 추대되는 것은 한국불교 최후의 보루인 선원의 수행전통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종문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요인이 된다”며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종가풍의 전통과 종문의 법통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