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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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특위 구성 적법성, 법률 자문 얻기로
7일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의서 결의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워장 영배)는 9월 7일 타워호텔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166회 임시종회때 출석 53명에 찬성 22명 반대 9명으로 동대특위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의결정족수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를 3개 법무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얻기로 결정했다.

총무분과위 회의 장면.
중앙종회법 제69조 1항에 따르면, 의사는 종헌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서는 또 본각 스님 외 8명이 제출한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발의자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 하도록 결정했다.

본각 스님 등은 산중총회 구성원에 비구니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비구니직능 대표에 각 직능을 종법에 명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개정안 중 ‘산중총회 구성원이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 비구니계를 수지한 지 10년’으로 돼 있는 등 평등성과 적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종법에 규정된 직영ㆍ특별분담금 사찰을 제외하곤 올해는 종정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각종 위원회 보시금(회의비)을 5만원 인상해 20만원으로 하되, 이를 중앙종회사무처 불기 2550(2006)년도 예산총액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9-07 오후 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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