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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ㆍ손안식ㆍ임헌영, 이하 촛불집회 추진위)가 9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에 불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촛불집회 추진위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조계종은 친일청산에 앞장서 온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친일망령의 청산을 위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촛불집회 추진위는 이어 “법원이 동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축적한 재산일지라도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 ‘반민족친일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이 오히려 위헌시비에 말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촛불집회 추진위는 “우리는 부조리한 이 시대의 악행을 제거하고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파사현정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법원은 봉선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법안 스님은 “이번 내원암 문제는 종단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종단의 역량을 모두 동원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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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조문기 이사장은 “지난 60년간 외롭게 친일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조계종과 함께 이번 일을 하게 된 것이 꿈만 같다”고 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반민족친일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제헌국회이후 17대에 이르기까지 친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런 마음 뿐”이라며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친일파 후손들이 뻔뻔한 행동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