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종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중원, 이하 종헌종법특위 소위)는 9월 6일 회의를 속개하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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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또 △종헌 개정안 4개(총무원장, 법안 스님 외 26인, 수현 스님 외 34명, 무자 스님 외 25명 제출) △중앙종회법 개정안 2개(호법분과위원회, 토진 스님 외 4인) △총무원법 개정안(수현 스님 외 9명) △교육법 개정안(총무원장) 등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종무원법 개정안 3건(호법분과위원회 2건, 무자 스님 외 5명),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무자 스님 외 5명) △사설사암 관리법(대체입법) 개정안(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호계원법 개정안(호법분과위원회) △기관지(불교신문사)운영에관한법 제정안(영배 스님 외 14명) 등은 좀 더 ‘연구ㆍ검토’키로 했다.
이 외 △산중총회법 개정안(영담 스님 외 5인)과 △총림법 개정안(향적 스님, 정문 스님 외 30명)은 총림의 양쪽 대표자들끼리 합의해 단일안을 만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