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10.28 (음)
> 종합 > 종단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방안 4가지로 축소
6일 조계종 종헌종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서 검토


조계종 종헌종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중원, 이하 종헌종법특위 소위)는 9월 6일 회의를 속개하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방안을 검토했다.

종헌종법특위 소위 회의 장면.
회의에서는 △현행제도 보완(선거공영제 도입, 선거관리법 강화, 재적승 200명 이상 교구본사의 경우 100명 당 선거인단 1명 증가 포함) △선거인단 축소(선거인단 교구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으로 한정) △추대(합의추대위 구성, 선거인단 추첨) △총무원장 권한 축소(임기 2년, 총무원 기채ㆍ재산처분승인권 교구종회로 이양) 등 4가지 개정방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 추석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직선제(선거권자 구족계 10년 이상 비구ㆍ비구니로 확대)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논외로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종헌 개정안 4개(총무원장, 법안 스님 외 26인, 수현 스님 외 34명, 무자 스님 외 25명 제출) △중앙종회법 개정안 2개(호법분과위원회, 토진 스님 외 4인) △총무원법 개정안(수현 스님 외 9명) △교육법 개정안(총무원장) 등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종무원법 개정안 3건(호법분과위원회 2건, 무자 스님 외 5명),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무자 스님 외 5명) △사설사암 관리법(대체입법) 개정안(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호계원법 개정안(호법분과위원회) △기관지(불교신문사)운영에관한법 제정안(영배 스님 외 14명) 등은 좀 더 ‘연구ㆍ검토’키로 했다.

이 외 △산중총회법 개정안(영담 스님 외 5인)과 △총림법 개정안(향적 스님, 정문 스님 외 30명)은 총림의 양쪽 대표자들끼리 합의해 단일안을 만들도록 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5-09-06 오후 2:11:00
 
한마디
불교가 이땅에서 진정으로 살아 있는 목습을 보여주려면 각 교구본사가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의전적인면만을 제외하고는 획기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2005-09-07 오전 11:00:46)
9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4. 11.2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