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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이하 과거사위)는 9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0ㆍ27법난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ㆍ27법난의 진상규명은 물론 당시 불교계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사위 이기욱 위원은 “1차 대상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0ㆍ27법난을 비롯한 4가지 사건을 2차로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1년인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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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과장은 또 “가능하면 전두환씨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과거사위 이해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사위는 군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명확하게 밝혀 국민 앞에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편견이나 사심에 치우침이 없이 오로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한 진상규명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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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과거사위는 1차 조사대상으로 12ㆍ12, 5ㆍ17, 5ㆍ18사건과 삼청교육대 사건, 강제징집ㆍ녹화사업사건, 실미도 사건 등을, 2차 대상으로 10ㆍ27법난과 언론인 해직 및 언론통폐합 사건, 5 ㆍ 6공의 민간인 사찰사건,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조작간첩 의혹 사건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