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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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헌종법특위 소위는 회의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와 관련한 종헌종법 제ㆍ개정안을 먼저 다루기로 한 뒤 △선거인단 확대(선거권자 구족계 수계 10년 이상 비구ㆍ비구니로 확대) △현행 유지 △선거인단 축소(선거인단을 중앙종회의원과 교구본사주지로 축소) △추대 △현행 유지하되 선거절차 강화하고 인사 재정 권한 교구본사로 이양 등의 총무원장 선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속개된다.
한편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 연석회의가 7일 열리며, 13일에는 중앙종회의원 연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