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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반민족친일행위자 이해창 후손 21인이 내원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것에 대해 남양주 봉선사와 내원암이 소송 취하를 거부하기로 했다.
봉선사 총무과장 혜문 스님은 8월 31일 본지 기자와 만나 “소송을 취하했지만 이번 건은 내원암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정체성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혜문 스님은 또“이번 소송을 통해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는 소송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확실한 판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혜문 스님은 이어“9월 1일 예정된 첫 재판에 출석해 봉선사와 내원암의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봉선사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는 9월 13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가칭‘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조계사 국민대회’를 열어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과 친일파 재산 소유권 인정 위헌결정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