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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이러한 예고에 이미 교원관련 단체들의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권위 추락이나 교사의 우범자적 폄하 의식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난색을 표하는 기색을 드러내기도 하며, 어디까지나 자정의 노력에 의한 교단의 정화를 주창하고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인성적 파탄에 의해 초래되는 교육현장의 파행상을 방치하기는 어렵다. 이 이전에 교육정책 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교원평가제가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무능교사 퇴출 방안은 빠진 채 표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차제에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할 부적격 교사의 기준이 좀더 엄정해져야 한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주로 교사의 인성적 도덕적 기준에 기반하는데, 여기에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수업 능력 및 학생지도력 등 교육기술의 기준도 더보태져야 명실공히 입법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핵심적 주체가 되는 교사의 자질과 자격이 소정의 학업과정에 의한 자격증 획득과 일회적인 임용고시에 의해 판단될 뿐, 재검증 절차에 의한 선별의 기회를 통해 옥석을 가리지 않는 것은 너무도 느슨한 사회적 방조다.
그러나 결과론적 차원에서의 그와 같은 규제로서 교사의 자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만으로는 교단의 정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결과 처벌을 통한 경계심의 강화보다 예방적 유도가 전제되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원의 급여를 포함한 후생복지문제가 대폭 확충되어야 하며, 수업량과 지도학생수의 하향조정, 잔업과 부수행정업무의 경감, 사회적 신분과 지위의 고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교사 스스로의 확고한 정체성과 자존감의 강화에 의해 교원 비리가 근원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교원양성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대학․사범대학 그리고 교직이수 과정 등을 통해 교사가 양성되고 배출되는 제도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유하게 하는데는 역부족이다. 철저한 전인적 자질과 교육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학․법학전문대학원 수준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임용고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소정의 필답형의 교육학 및 전공교과 시험을 통한 정량적 평가만을 통해 산술적 성적순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극히 비교육적이지 않은가. 그리곤 교사의 재교육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연수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담보한 과정이 개설되고 유급휴가를 통한 교육 기회를 정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유도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노력과 아울러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시도해야 교단 정화와 교육의 정상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