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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총무원장 법장)은 지난 2월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가 요청한 케이블카 건설부지 임대 승인 요청을 반려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조계종은 공문을 통해 “토지임대승인 신청이 접수된 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종은 그러나 “종단의 승인 없이 가삭도가 설치된 것은 문제”라면서도 불법으로 진행된 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철거와 공사 중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반려는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조계종은 불법적인 케이블카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