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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원회는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2003년 11월 4일 종인 스님으로 소림사 창건주 권한승계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현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은 “총무원이 종인 스님에게 창건주 권한 승계를 결정한 행정처분은 ‘종헌 제94조제4항’과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종헌종법 위반이므로 창건주 권한 승계 결정은 무효다”라는 취지로 법규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1913년 일본인 송영 스님이 창건한 사찰을 45년 월광 스님이 인수한 소림사는 62년 범어사 말사로 등록됐다. 72년 소림사 재산이 월광 스님으로부터 해운, 정일, 일조, 승열 스님에게 인수인계됐고, 85년 종인 스님은 일조 스님에게 증여받았다며 소림사 부지 3분의 1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 등기했다. 2003년 11월 종인 스님은 총무원으로부터 창건주 권한 승계를 받았으나 이날 법규위에서 무효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