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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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회, 친일파 후손 내원암 소송취하 논평
"친일 과오 참회하며 소송 취하한 것은 다행"


내원암 전경. 현대불교자료사진.
친일파 후손들이 경기도 내원암 부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권한대행 김의정)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8월 1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민족적 과오를 참회하며 소송을 취하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중앙신도회는 "친일매국노 후손들의 재산찾기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며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 앞잡이로 행사한 권력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후손들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또 "국회는 당장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입법에 나서 친일파 재산 찾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신도회는 이어 "지금 당면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입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민족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용맹정진 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중앙신도회 논평 전문.


친일파 후손의 내원암 소유권 소송의 취하 관련 논평

8월18일 친일매국노 후손은 봉선사의 말사인 내원암 일대 5만평에 대한 '재산 찾기' 소송을 취하 하였다. 늦게나마 민족적 과오를 참회하며 소송 취하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아직 친일매국노의 후손들이 일제로부터 하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라며 사법부에 낸 소송이 지금 30여건으로 430여 만평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친일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제 앞잡이로 행사한 권력으로 축재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후손들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하며 항일운동과 일제에 맞선 민족 자주정부를 기반으로 건국된 나라이다.

사법부는 97년 친일매국노 후손의 '친일파 재산 찾기'에 손을 들어줌으로서 온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친일매국노의 후손들이 반환을 주장하는 모든 재산은 해방이후 1948년 공포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이미 국가로 환수와 몰수 됐어야 할 재산이었다.

사법부는 민족의 자주독립과 자결을 부정하며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축적한 재산에 대한 친일매국노 후손들의 재산권 주장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169명이 발의 상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는 당장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입법에 나서 '친일파 재산 찾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것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선혈에 대한 예의이며 건국이념을 실현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과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금 당면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입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민족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용맹정진 할 것임을 밝힌다.

불기 2549(2005)년 8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8-19 오후 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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