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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창 후손 내원암 상대 소송 취하
위헌법률심판제청 봉선사, 수용여부 발표 유보


내원암 전경.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계의 단합된 힘이 수락산 내원암을 지켰다.

수락산 내원암을 상대로 토지 4만8천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던 반민족친일행위자 이해창 후손 21인이 8월 18일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측은 “사적인 이유로 소를 취하한다”고 취하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원고측이 소송을 취하하게 된 데는 지난 8일 봉선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봉선사는 “민법상의 소유권 규정을 반민족 행위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3·1정신 계승을 표방한 헌법 전문에 반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권한대행 김의정)도 17일 친일파후손의 재산찾기 소송을 규탄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지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불교계의 동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소 취하에 대해 봉선사 측은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첫 재판이 9월 1일로 잡혀있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한 데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하면서 봉선사의 행보는 내원암 지키기 차원을 넘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찾기 소송 근절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봉선사 측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봉선사 혜문 스님은 “2천만 불자가 단결해 내원암을 지킬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박익순 기자 | ufo@buddhapia.com
2005-08-18 오후 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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