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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관련, 교구본사 주지들이 반대의 입장을 천명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는 8월 16일 “어떤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욕구를 사회법에 의거해 충족하려는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의 종도답지 않은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본사주지들은 이어 “중앙종무기관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불교와 승단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교구본사주지연합회 결의문 전문
결 의 문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연합회는 지난 7월19일 중앙종무기관 일부 일반직 종무원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관할청에 접수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우리 종단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중앙종무기관의 일반직 종무원들에 대하여 부당 해고나 임금 착취 등 근로와 관련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욕구를 사회법에 의존하여 충족하려는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의 종도답지 않은 행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2,500여개 사찰을 관리하고 1만 2천 여명의 출가 수행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계종단의 중앙종무기관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은 불교와 승단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적극 반대하는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 노동조합의 설립이 대내외적으로 완결되는 순간, 전국 본말사에서는 총무원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할 것이다.
- 총무원은 전국 본말사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들의 종교 활동의 소산인 삼보정재를 종교적 방식이나 가치관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유지 운용되는 총무원에 납부할 수 없다.
- 전국의 모든 사찰과 스님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왔던 조계종의 종헌종법 준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재가 종무원이 노동법과 ‘노동조합’이라는 세속의 법과 방식을 동원하여 ‘종단 개혁’과 ‘사부대중공동체’ 운운하는 불자답지 않은 자들을 위해 쓰여 질 분담금 납부를 전면 거부할 것이다.
2. 총무원 집행부는 노동조합 구성원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즉각 실행하라.
- 오히려 전국 2,500여 개 본말사 및 수많은 소속·산하기관에는 수많은 재가불자들이 중앙종무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심과 원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찰과 산하 기관에서 재가 종무원들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근무 여건을 점차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러한 때, 중앙종무기관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재가 종무원에 대한 기피 등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건전하고 선량한 다수의 재가 종무원들을 보호하고 종무원 상호 뿐 아니라 출재가간 올바른 관계 개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노동조합 설립 참여자들에 대하여 단호한 모든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종단 집행부에 촉구한다.
3. 일반직 종무원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재가불자를 대표하는 신심과 원력을 지닌 사부대중의 일원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포기하고 속화의 길을 자초하는 노조설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 교구본사주지 일동은 불교와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일부 일반직 종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조치와 결정을 위법망구의 결단으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할 것이며, 어떠한 종단적 희생도 감수할 것임을 천명한다.
불기 2549(2005)년 8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