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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무원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측과 함께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폐사지 보존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지 보존은 대표적인 불교계 현안 가운데 하나다. 전국 2천~3천개 폐사지 중에 사적(史蹟)이나 시·도기념물로 지정된 100여 곳만 법의 보호를 받고, 절대 다수가 훼손 위험에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정비하려는 폐사지도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자체 독단으로 사지정비 계획을 추진해 불교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서산 보원사지, <직지>를 기념해 사찰이 복원됐지만 스님 하나 주석하지 않는 청주 흥덕사 등에서 보듯 지자체의 관심은 관광자원화에 치우쳐 폐사지를 불교성지로 인식하는 불교계의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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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비가 거론되는 까닭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 등 사찰과 관련된 법안들 가운데 폐사지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통사찰보존법은 사찰 기능이 유지되는 사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폐사지와 관계가 없고, 문화재보호법은 지정되지 않은 대다수 폐사지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정확대를 통해 보호대상을 늘릴 수도 있지만, 지정확대에도 한계가 있어 2천~3천개 폐사지 보호에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
이 같은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조계종과 박 대표측은 특별법 제정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등을 검토했으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폐사지 보존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한 폐사지 복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폐사지 보존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절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스님이 주석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며 “폐사지 밖에 사찰을 지어 폐사지를 관리하도록 하면, 폐사지 훼손을 막으면서 폐사지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사지 보존을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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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는 폐사지 보존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종교적 편향성이나 위헌논란 등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전사지를 6년에 걸쳐 발굴해 선종 본산으로서의 가치를 밝혀내고, 주변 땅 3천평을 매입해 신흥사에 기증하는 등 진전사 복원에 공헌한 정영호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장은 “섣부른 복원은 사적지만 파괴한다”며 “우후죽순처럼 복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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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본격 발족할 ‘1폐사지 1지킴이운동’은 사찰이나 기관, 개인이 주체가 돼 정기적으로 정기답사·모니터링·보호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지현 문화복지연대 공동대표는 “폐사지 보존을 위해서는 폐사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절실하다고 판단, 지킴이운동을 구상하게 됐다”며 “이미 여러 명망가와 기업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