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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에서 이 의원은 “공개 질문에서도 외교통상부에 달라이라마 방한 시 중국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외교통상부는 달라이라마의 방문을 허용한 나라에 따라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외교 마찰을 빚은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이 같은 답변은 향후 공식적인 비자신청이 있을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입국허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조만간 달라이라마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