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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책위는“김희욱 조사위원이 중앙박물관 내부공사 원가를 산정한 결과 32억 8000여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출됐다”며 "최초원가 69억 8000여만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사대책위는 또 “원가계산의뢰 과정과 입찰 과정 등을 판단할 때 담합이 있었다는 심증은 분명하나, 정확한 결과는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대책위는 이어 “공사 진행 선수금 지급 부분과 관련해 계약서상 문제는 없지만 과다하게 지출됐으며, 선수금의 행방은 사법당국의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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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책위는 이를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추진실무팀 구성을 총무원에 제안했다. 조사대책위는 이와 함께 △종무행정시스템 개선 △건축불사 관련 제도정비 △건축공사 관련 매뉴얼 제작 △총무원의 종무집행에 대한 책임의식 표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 이하 자정센터)는 같은 날 조사대책위 활동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다.
자정센터는 논평을 통해 “불교중앙박물관과 관련한 문제는 총무원의 상식 밖의 부실한 관리체계와 무지, 그리고 시공업체를 비롯한 관련업체와의 부적절한 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하였다”며 입장을 밝혔다.
자정센터는 △총무원장 스님은 전 종도들에게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총무원은 조사대책위에서 이첩한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정센터는 또 △중앙종회 차원에서 건축불사의 제도적인 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사부대중과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불사위원회를 구성해 불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